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라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며,
(주)케이씨씨건설, 코웨이(주), 현대엠코(주) 3개 업체가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주)케이씨씨건설 : 한국기업평가 A → A- , 한국신용평가 A → -, NICE평가(주) - → - * 제외일자 : '14. 4.17 o 코웨이(주) : 한국기업평가 A → - , 한국신용평가 - → -, NICE평가(주) A+ → - * 제외일자 : '14. 4.18 o 현대엠코(주) : 한국기업평가 A+ → - , 한국신용평가 A+ → -, NICE평가(주) - → - * 제외일자 : '14.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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