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와 건설 4개 단체(건협, 전문협, 한주협, 대주협)가 공동으로 건설실무자를 대상으로 첨부와 같이 「공동주택 하자보수‧관리 교육」을 실시하오니 관심있는 회원사분들은 첨부의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해당 시도회에 기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