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에서 ’14. 8. 5일자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하였기에 알려드리니, 관내 회원사에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개정 주요내용
o 공사 적격심사시 시공실적 인정기간 확대 - 추정가격 3억원이상 50억원미만 : 최근 3년 → 최근 5년
o 공사계약의 원가심사 결과 입찰공고시 공개 - 자치단체 공사 원가심사 조정결과(조정사유서)를 입찰공고시 나라장터(g2b)에 게재
o 지역의무공동 도급시 지역업체 최소 시공참여비율 개선 - 40%(단,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시 49%) → 현행 유지하되, 자치 단체장이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소 시공참여비율 조정 가능
붙임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개정 관련 자료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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