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에서 중소건설기업의 수주난 해소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 사회적배려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을 마련하여 오는 9.1일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붙임 조달청 보도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