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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4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관련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전문건설협회
등록 2014/10/27 (월)
파일 2014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신청(접수) 안내.hwp
수급사업자별 하도급대금 지급목록.xls
내용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시책의 하나로 일정 요건을 갖춘 원사업자를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하여 인센티브(서면실태조사 면제 등)를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 신청자격 및 선정요건을 충족하여 모범업체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신청하시어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될수 있도록 관련서류를 작성·제출(공정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 ''14.10.15(수) ~ 10.31(금) [기한 내 접수(도착)분에 한함]
□ 신청자격 :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요건을 충족하고, ''13년에 하도급거래 실적이 있는 자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하도급대금 지급 목록(붙임 참조)

※ 문의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 기업거래정책과(044-200-4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