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서 ’14. 11. 4일자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다 음
■ 개정 주요내용
o 계약단가 현실화를 위한 실적공사비 제도 개선(’15. 3 시행) - 명칭 : 실적공사비 → 표준시장단가 - 산정기준 : 계약단가 → 계약단가, 시장거래가격(시공단가, 입찰단가 등)
o 입찰참가자격제한의 과징금 납부대체 가능 사유 확대(’15. 1 시행) - 천재지변, 급격한 경제변화 외에 책임이 경미하여 재발위험 적은 경우 추가
o 하자담보책임기간 개선(’14. 11. 4 시행) - 국가계약법과 건산법 등 개별법령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상이 → 국가계약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건산법 등 개별법령상 기간 준용 ※ 단, 자갈도상 철도공사(궤도공사 부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
붙임 개정(안) 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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