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에서 ''14. 11. 24일자로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다 음■ 개정 주요내용 o 분리발주 가능 공사 범위 명확화 -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추가 -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리발주 가능여부 검토 의무화 ※ 시행일 : ’14. 11. 24붙임 개정(안) 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