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서 ''15. 1. 1일자로 시설공사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 개선 등계약예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개정 주요내용 o 관급자재에 대한 간접비 반영 - 관급자재의 보관비, 운반비 등을 공사원가에 반영 o 100억원미만공사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 개선 - 재무비율 → 재무비율 외에 신용평가 가능 ☞ 시행일 : ’15. 1. 1붙임 개정 관련 자료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