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신기술 개발자 및 사용자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제6항 및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다음해 2월 15일까지 한국건설신기술협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 또한 접수된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은 아래와 같이 활용되오니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보호기간 연장 시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에 신고 된 활용실적만을 연장기간 평가기준에 적용 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기술능력 평가시 활용실적 가점 다. 설계 및 CM 사업수행능력평가시 활용실적 가점 라.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활용실적 공개 마. 조달청, 지방자치단체 등 발주기관에 활용실적 제공 바. 정부 통계자료 및 홍보자료 등으로 활용 사. 기타 : 자세한사항은 첨부자료 및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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