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라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며, 삼성엔지니어링(주)(추가일자:''14.12.30) 1개 업체가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대상에 추가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