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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계약법규 유권해석 통합 공개 및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전문건설협회
등록 2015/02/04 (수)
파일 (보도자료) 국가,지방계약법 유권해석 나라장터에 공개.hwp
전자계약 인지세 납부 변경 주요내용.hwp
내용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조달청 3개 부처는 국가계약(기재부,조달청), 
지방계약(안행부) 유권해석사례를 ''14. 7. 4일부터‘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에 통합하여 공개하기로 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또한, ''15. 1. 1일부터 인지세 납부 대상이 변경되어 기존 국가 및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도급문서(공공 원도급)에만 적용되던 인지세가 모든
전자문서(공공 및 민간 원/하도급)로 확대되었기에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기재부 보도자료 1부
2. 전자계약 인지세 납부 변경 주요내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