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조달청 3개 부처는 국가계약(기재부,조달청), 지방계약(안행부) 유권해석사례를 ''14. 7. 4일부터‘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에 통합하여 공개하기로 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또한, ''15. 1. 1일부터 인지세 납부 대상이 변경되어 기존 국가 및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도급문서(공공 원도급)에만 적용되던 인지세가 모든 전자문서(공공 및 민간 원/하도급)로 확대되었기에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기재부 보도자료 1부 2. 전자계약 인지세 납부 변경 주요내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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