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에서 국가계약예규의 개정(''15.1.1) 후속조치로 ''15. 2. 1일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등 공사집행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시행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개정 주요내용 o 3억~50억 미만공사의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 개선 - 재무비율 → 재무비율 외에 신용평가 가능 ※ 시행일 : ''15. 2. 1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붙임 개정내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