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과 건설사 등 사업자와의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고충민원 처리제도를 운용키로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국민권익위원회 공문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