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서 실적공사비 제도를 표준시장단가 제도로 개선하기 위해 국가계약예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 시행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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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주요내용 o 실적공사비의 명칭 변경 : 실적공사비→ 표준시장단가 o 실적공사비 제도 적용배제 범위 신설 -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실적공사비 적용 배제 - 100억원~300억원 공사에 대해서는 ’16.12.31까지 실적공사비 적용 배제 ※ (참고) ’16년 하반기, 실적공사비 현실화 수준 등을 평가하여 100억원~300억원 공사에 대한“실적공사비 적용 배제제도” 연장여부 재검토 예정
※ 시행일 : ’15. 3. 1(예정가격 작성기준은 3.1 이후 동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사업부터 적용)
붙임 개정관련 자료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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