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에서 300억원미만공사의 실적공사비 적용 배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예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주요내용 o 실적공사비 적용 배제 범위 신설 -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실적공사비 적용 영구 배제 - 100억원~300억원 공사에 대해 ''16.12.31까지 실적공사비 적용 배제 ※ 100억원~300억원 공사의 실적공사비 적용 배제 연장여부는 단가 현실화 수준을 고려 ''16년 하반기에 재검토
※ 시행일 : ''15. 3. 9일 시행후 예정가격 작성하는 사업부터 적용
붙임 개정내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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