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결산법인」법인세 신고 및 납부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ㆍ납부기한 : 2015년 3월 31일(화)○ 신고ㆍ납부방법 및 참고사항 : 붙임참조○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26(국세청고객만족센터) 및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신고납부-법인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2014년 12월 결산법인」법인세 신고 안내문(동작세무서 제공)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