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서 ’15. 4. 10일자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는 경우 ’15. 5. 15(금)까지 계약제도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개정 주요내용
o 긴급입찰 사유 구체화 o 형벌적용시 민간위원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위원회 규정 o 공동혁신도시내 지역제한입찰시 공동도시지역업체 참여 허용
※ 입법예고기간 : ’15. 4. 10~5. 21
붙임 개정(안) 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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