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에서 ’15. 4. 21일자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는 경우 ’15. 5. 22(금)까지 계약제도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ㅁ 개정 주요내용
<시행령> o 실적공사비 제도를 표준시장단가 제도로 개선 o 공동계약시 독점규제법에 따른 계열회사 기준 명확화 - 계열회사 →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o 계약금액의 10% 과징금 부과 대상 추가 -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하고 다시 위반행위를 할 위험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행규칙> o 긴급한 재해복구 등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 추가 - 구제역, 병충해 제거 등 긴급한 방제사업의 경우
※ 입법예고기간 : ’15. 4. 21 ~ 6. 1
붙임 개정(안) 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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