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시가스(주)에서 도시가스사업법 제28조의3(건축물 공사에 따른 안전조치) 조문 신설과 관련하여 홍보요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o 주요내용 - ''15.7.1일부터 도시가스배관이 설치된 건축물을 증축 개축 대수선 철거 공사를 하려는 경우 공사의 시행자는 공사 시작 7일전까지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사계획을 알려주어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안) 제48조의2(건축물 공사에 따른 안전조치 등)에 의거하여 도시가스사업자와 안전조치협의서 작성 및 안전조치 후 공사 시행할 것을 규정
o 기타 자세한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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