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라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 대상 및 변동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변동사항 - 추가업체 : (주)엔에이치개발(''15.6.2) - 제외업체 : (주)포스코엔지니어링(''15.05.28)첨부: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대상 업체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