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서 ''15. 6. 22일자로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개정 주요내용 o 긴급입찰 사유 구체화 -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o 형벌적용시 민간위원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위원회 규정 - 계약관련 위원회 중 심사․자문기능을 수행하는 계약심의위원회 등 3개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해 벌칙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붙임 개정내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