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에서는 비리행위 근절을 통한 ''청렴 한전''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깨끗한 기업문화 장착을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함에 따라 우리 협회에 당부사항을 알려왔기에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당부사항 - 입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제공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관련 규정 및 한전「청렴계약특수조건」에 의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음.
붙임 1.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설명자료 1부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직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