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에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기준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위해 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15. 7. 21일 이후 수의계약 요청분부터 적용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개정내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