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 정착 및 하도급법 위반사건에 대한 인센티브(벌점, 감점)를 제공하기 위해서「''15년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특별교육」을 붙임과 같이 실시하오니 관심있는 회원사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붙임 하도급교육 계획 안내문 및 수강신청서 각 1부. 끝.
※ 자세한 세부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중앙회 소식란) 및 협동조합 홈페이지(johap.kbiz.or.kr/알림마당)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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