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기획재정부에서 지난 8. 6일「2015년 정부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입법예고(8. 7~26) 함에 따라 중소기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에 제출 코자 우리협회로 의견조회 요청을 해왔기에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는 경우 8. 17 (월)까지 계약제도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개정세법 주요내용 ㅇ 소기업 범위 개편 : 근로자수 및 매출액 기준 → 매출액 기준 - 건설업 80억원 미만 ㅇ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18년까지) ㅇ 중소기업 비사업용토지 추가과세(10%) 면제기간 종료 붙임 1. 개정(안) 관련 자료 각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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