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일시적 경영애로 등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제공함으로서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융자 홍보 리플릿(별도송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