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에서는 시설공사 계약의 하도급거래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공사계약특수조건」,「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15. 9. 7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1. 조달청시설공사집행기준 전문(공사계약특수조건 등 2개) 1부 2. 조달청시설공사집행기준 개정(신.구대비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