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공공건설사업 수행성과를 평가하고 차후 유사사업 추진시 이를 활용하여 공공건설사업 효율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한 사후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발주청 사후평가 담당자 전문성 제고 및 유사사업 활용 지원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건설공사 사후평가 수행매뉴얼 및 활용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건설공사 사후평가 수행매뉴얼 및 활용가이드라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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