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중앙회는 협회 및 전문건설업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기술개발 유공자에 대하여 제31회 정기총회에서 포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o 이와 관련하여 신공법‧신기자재 개발 또는 시공방법을 개선하여 공기 및 공비절감 등 생산성향상에 기여한 회원사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해당 시도회에서 포상 추천을 받고 있으니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추천을 바랍니다.
1. 훈 격 : 중앙회 회장 표창
2. 포상일시 : 중앙회 제31회 정기총회
3. 포상종류 : 기술상
4. 포상내용 : 상장 및 부상
5. 포상대상 : 회원사 소속 임·직원(대표자 포함)
6. 선정기준 가. 신기술, 신공법 창안 - 신기술‧신공법을 창안하여 시공현장에 적용함으로써 공기, 공비, 인력절감 등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실적이 있는 자 나. 시공방법 개선 - 기존 시공법을 개선하거나 외국기술을 도입, 국내실정에 맞게 연구‧개량하여 국내 시공현장에 적용하여 공기, 공비, 인력절감 등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실적이 있는 자 다. 신기자재 개발 - 새로운 건설기자재를 개발하여 건설현장에 사용하여 성능을 인정받고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자 * 시설물유지관리 및 기계설비 관련 개발기술은 제외
7. 추천제외자(회원사에 한함) - 회비를 완납하지 않은 자 - 정관 제13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 자 - 공로상, 기술상 등 포상의 종류와 관계없이 회장포상을 받은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전문건설업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 - 전문건설업 영위기간이 5년 미만인 자 - 기타 포상규정 제14조제1항에 해당되는 자
8. 추천기한 : 2015. 9. 25(금)까지
9. 추천방법 : 붙임의 제출서류 작성 후 아래의 자료 첨부하여 해당 시도회로 제출 ※ 제출서류 - 공적조서 1부 : 별첨 서식 - 수상후보자 추천서 1부 : 별첨 서식 - 전문건설기술개발 공적내용 1부 : 별첨 서식 - 기타 공적증빙자료 1부 ․ 시공도면, 기술개발설명서, 사진, 시공실적, 시방서 등 기술적인 증빙이 될 수 있는 자료 ․ 신기술, 특허 등 증빙서류 ․ 기존공법과의 비교표(효과면에서 구체적으로 설명) - 회비완납증명서 1부 - 건설업영위기간 확인서 1부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제재처분확인서 1부 - 건설공사실적(최근5년간) 확인서 1부 - 상시보유 기술인력의 자격증 사본 1부 - 기술인력의 상시근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4대 사회보험 중 택1) 1부
10. 기타사항 : 자세한 문의사항은 해당 시도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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