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을 개정 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주요내용o 실적공사비의 표준시장단가로 명칭 변경- 표준시장단가는 종류별 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시장상황과 시공상황을 고려해 축적o 공사 원가계산시 관급자재에 대한 간접비 반영- 관급자재의 보관 및 관리 등 소요비용을 경비에 계상☞ 시행일 : ’15. 10. 12일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