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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대상 업체 명단(15.10.28 현재)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전문건설협회
등록 2015/10/28 (수)
파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면제업체명단(15.10.28 기준).hwp
내용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른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대상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변동사항

- 제외업체 : 삼성엔지니어링(''15.10.22)


첨부: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대상 업체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