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에서 최저가낙찰제의 종합심사낙찰제로 대체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주요내용o 최저가낙찰제의 종합심사낙찰제로 대체(영 제42조의3)o 부정당업자 제재사유에 종합평가 하도급관리계획 불이행 추가(영 제92조)o 대가 지급기간 단축(영 제67조) - 7일 → 5일 이내☞ 입법예고 기간 : ’15. 10. 30 ~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