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o 수의계약금액 상향조정(200만원 →300만원이하) o 계약체결시 낙찰금액과 동일하게 체결토록 규정 도입 o 제한경쟁입찰시 실적 등의 과도제한 금지규정 도입 o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개선 - 지역업체 우대를 위한 지원서비스능력 점수 도입(5점) - 장비보유 평가시 보유 외에 장비임대확인서 제출 가능 - 기술자 보유 평가시 기능사 추가 - 신용평가등급 평가시 배점기준 도입 등
※ 시행일 : ’15. 11.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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