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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전문건설협회
등록 2015/11/17 (화)
파일 151116(주택관리업자_및_사업자_선정지침(국토교통부_고시_제2015-784호).hwp
151116(주택관리업자_및_사업자_선정지침」전부개정(안)_주요내용).hwp
내용

국토교통부에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o 수의계약금액 상향조정(200만원 →300만원이하)
o 계약체결시 낙찰금액과 동일하게 체결토록 규정 도입
o 제한경쟁입찰시 실적 등의 과도제한 금지규정 도입
o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개선
- 지역업체 우대를 위한 지원서비스능력 점수 도입(5점)
- 장비보유 평가시 보유 외에 장비임대확인서 제출 가능
- 기술자 보유 평가시 기능사 추가
- 신용평가등급 평가시 배점기준 도입 등

※ 시행일 : ’15. 11.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