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서「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 시행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o 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 수요기관이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려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자체 전자시스템 이용
o 계약보증금 등의 전자적 납부 -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납부, 다만, 국가계약법령 등에 따라 예외적 현금 납부
※ 시행일 :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적용
붙임 개정 관련 자료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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