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서 ''15.12.31일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계약예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하였기에 알려드리니, 관내 회원사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주요내용
● 300억원이상 공사의 최저가낙찰제 폐지 및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 가격 외에 공사수행능력, 사회적책임 심사 - 저가하도급 방지 위한 하도급계획 심사제도 도입 o 개별 하도급계약금액이 예가의 60%이상, 원도급 금액의 82%이상 여부 점검해 위반시와 사후 불이행시 감점 ● 혁신도시 사업에 대한 지역의무공동도급 ''17.12.31일까지 일몰 연장 ● 담합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근거 마련 - 입찰금액의 5%(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 이내에서 입찰공고시 지정
☞ 시행일 : ''16. 1. 1일
붙임 개정관련 자료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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