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에서 1.15일자로 최저가낙찰제의 종합평가낙찰제로 대체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 시행하였기에 알려드리니, 관내 회원사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주요내용 o 최저가낙찰제의 종합평가낙찰제로 대체(영 제42조의3) o 종합평가낙찰제 하도급관리계획 불이행시 부정당업자 제재사유 추가(영 제92조, 규칙 별표2)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o 대가 지급기간 단축(영 제67조) - 7일 → 5일 이내 o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원에서 관련협회 등 단체, 학회 추천자 제외(영 제106조)
☞ 시행일 : ''16. 1. 15일
붙임 개정내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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