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에서 1. 20일자로 지방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하였기에 알려드리니, 관내 회원사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주요내용 o 종합평가낙찰제 도입에 따른 조문 정리 -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 - 낙찰자 결정기준 :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심사기준 삭제 o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기간 단축 - 7일 → 5일 이내 o “계약담당자 주의사항“ 일부 수정
☞ 시행일 : ’16. 1. 20일
붙임 개정관련 자료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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