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련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정비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주요내용 o 공정위 또는 중소기업청장의 요청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 3개월 → 6개월 o 건설기술관리법 → 「건설기술진흥법」명칭 변경 ☞ 시행일 : ’16. 2. 1일붙임 개정내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