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서 3. 2일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에 제척기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 시행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주요내용 o 부정당업자 제재사유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명시 o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척기간 도입 - 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협정․담합, 뇌물제공 : 7년) o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된 날부터 시행
붙임 개정내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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