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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자치부「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제정 시행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전문건설협회
등록 2016/03/04 (금)
파일 160302 (보도자료) 최저가 폐지에 따른 300억 이상 대형공사 낙찰자기준 마련.hwp
1600302_종합평가_낙찰자_결정기준(행자부 예규 제47호).hwp
내용

행정자치부에서 3. 2일자로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을 붙임과 같이
제정·시행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o 300억원이상 공사의 종합평가낙찰제 도입
- 가격 외에 기술능력, 시공품질, 하도급적정성 등 심사
- 저가하도급 방지 위한 하도급관리계획 심사제도 도입
·하도급계약금액이 예가의 60%이상, 원도급금액의 82%이상시 만점

☞ 시행 : ’16. 5. 1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붙임 행자부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