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에서 3. 2일자로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을 붙임과 같이 제정·시행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주요내용
o 300억원이상 공사의 종합평가낙찰제 도입 - 가격 외에 기술능력, 시공품질, 하도급적정성 등 심사 - 저가하도급 방지 위한 하도급관리계획 심사제도 도입 ·하도급계약금액이 예가의 60%이상, 원도급금액의 82%이상시 만점
☞ 시행 : ’16. 5. 1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붙임 행자부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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