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16년부터 달라지는 신규 환경제도(붙임 참조)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위해 "찾아가는 신규 환경제도 상담회" 및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16.1.1일 시행/환경책임보험 ''16.7.1일 시행)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상담회 및 설명회를 안내하오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찾아가는 신규 환경제도 상담회 ㅇ 내 용 : 2016년 신규 환경제도 18개 항목 (붙임 참조) - 폐기물 네거티브형 재활용제도 도입 - 비산배출시설 신고대상업종 확대 -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시행 - 사업장별 화확물질 취금현황 공개 등 ㅇ 일 시 : 2016년 3월 21일(월) ~ 24일(목) ㅇ 장 소 : 부산 BEXCO 제1전시장 1~2A홀(국제물산업막람회 내부 부스) ㅇ 신청방법 : 팩스 또는 이메일 - FAX. 02-380-0688 / E-mail. jth0827@keiti.re.kr ㅇ 접수기간 : 2016. 3. 8(화) ~ 3. 18(금) 17:00까지
나.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설명회 ㅇ 내 일 : 환경오염피해구제 제도 ㅇ 일 시 : 2016. 3. 22(화) 14:00 ~ 17:00 ㅇ 장 소 : 부산상공회의소 1층 대강당(지하철 범내골역 4번 출구) ㅇ 신청방법 : 현장 접수 신청 * 문의 : 환경산업기술원 정태환 연구원(TEL.02-6355-0721)
붙임 1. 2016년도 달라지는 환경제도 현황 1부. 2.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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