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른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대상을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변동사항 없음첨부: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대상 업체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