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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계약예규 개정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전문건설협회
등록 2016/10/18 (화)
파일 [개정전문] 지자체_입찰_및_계약_집행기준.hwp
[개정전문] 지자체_입찰시_낙찰자_결정기준.hwp
[조문대비표].zip
내용

행정자치부가 고용창출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해 10. 4일자로 지방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수의계약 운용요령 개정 주요내용
o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선정시 수의계약 공사 참여시 가점
- 특별신인도 가점(0.2~0.5점)

󰡖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주요내용
o 3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시공경험 평가기준 완화

- 실적계수 적용기준(5년간 실적) 완화(1.5배 → 1.0배)

☞ 시행일 : ’16.10. 6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첨부 개정관련 자료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