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건설기술자의 청렴의식 제고를 통한 국가기술자격 불법대여 및 경력 거짓신고 등 불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포스터를 제작 배포하고 있어 알려드리니 불법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력거짓신고 시 처벌 - 2년 이내의 업무정지(건설기술진흥법)
○ 자격증 불법대여 시 처벌사항 - 자격취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국가기술자격법)
○ 불법행위 신고처 - 경력거짓신고/건설기술경력증 대여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 한국산업인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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