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16.11.29일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포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o 분담이행방식의 지연배상금 부과기준 명확화(제90조제3항 신설)
- 공사 지체를 직접 야기한 구성원만 분담 부분에 한하여 지연배상금의 납부의무를 부담
※ 시행일 : ‘16.11.30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o 제한입찰시 실적에 따른 참가자격 완화(제25조제2항제1호)
- 계약 목적물의 1배 이내 ⇒ 3분의 1배 이내
o 지연배상금률 1/2 경감(제75조)
- 공사 지연배상금률 1000분의 1 ⇒ 1000분의 0.5
※ 시행일 : ‘16.11.29
첨부 :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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