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계약예규 개정 및 고시금액 변경을 다음과 같이 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계약예규 개정 주요내용
ㅇ 물품․용역․공사 혼재된 계약시 분리발주 검토 의무화 신설 - 물품․용역․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경우 계약발주전 공사관련 법령 준수 여부 검토 등 분리발주 여부 검토 의무화
ㅇ 소규모 공사계약의 시공실적 평가기준 완화 - 3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전문공사 5년간 실적금액 만점기준 완화(2배 이상 → 1배 이상)
ㅇ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기준 완화 - 전문․전기․통신공사 등의 신용평가등급 만점기준 A-에서 BBB-로 완화
ㅇ 설계서 무단사용 금지 규정 신설 - 설계서 교부 받은 자가 목적 외 무단 사용하는 것을 금지토록 입찰공고문에 의무적 게재
ㅇ 불가항력에 따른 계약지체시 공기연장 적극 적용토록 개선 - 적극적인 계약기간 연장 유도를 위해 발주자의 간접비 지급 부담 해소
※ 개정․시행 : ’16.12.30일 부터
고시금액 변경 주요내용
ㅇ 중앙행정기관 : 82억원 → 80억원
ㅇ 공공기관 : 245억원 → 240억원
☞ 적용입찰대상 : 지역제한, 지역의무공동도급
※ 적용기간 : ’17. 1. 1일 ~
붙임 : 1. 기재부 계약예규 신구대비표 및 개정전문 각 1부. 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고시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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