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하는 시설 중 방식처리를 하여야 하는 배수지. 정수지에 적용할 특허 신기술 등 특정제품 선정을 위한 "상수도 시설물 내부방식 공법 선정 세부평가 및 기술심의 운영기준(개정)"을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대상 : 기존 배수지 정수지 내부방식 공법(선정시)
- 적용시기 : 2017.1.11. 이후
- 문 의 처 :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시설안전부 시설관리과(02-3146-1531)
붙임. 상수도 시설물 내부방식 공법 선정 세부평가 및 기술심의 운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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