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건설업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신고 및 납부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 상 : 건설업․벌목업
● 신고․납부대상 보험료 : 2016년도 확정보험료 및 2017년도 개산보험료
● 신고․납부기한 : 2017년 3월 31일(금)
● 보험료 신고 및 납부방법 : 붙임참조
붙임 1. 2017년도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납부 안내문 1부. 2. 2017년도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납부 안내 책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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