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및 동 법 시행령 별표3에 의거 최초 등급을 부여받은 건설기술자는 건설기술업무 수행 전 교육훈련(기본, 전문)을 반드시이수하여야 합니다. 2. 하지만, 동 법 시행령 개정(‘14.5.23) 이전까지 종전규정에 의거 최초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건설기술자는 ’17.5.22일까지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3. 이에, 건설기술자 교육훈련 대상, 이수시기, 교육기관 및 교육 방법(집체교육, 인터넷교육) 등 세부사항을 알려드리니 교육 미이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교육 안내문 1부. 2.최초교육 주요 QnA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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