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 자격시험 시행 공고「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내지 18조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평가사의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